‘중앙선 침범 사고’…건강보험급여 지급 경우는?

입력 2013.08.19 (07:40) 수정 2013.08.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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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윤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무주의 한 지방도로,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굽은 길입니다.

2년 전 김 모 씨는 이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도로 상황이 원인이었습니다.

뇌와 척추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김 씨에게 치료 과정에서 지급된 보험 급여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본인의 중대 과실 사고라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김기중(사고 운전자 가족) : "불의의 사고 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무조건 환수 처분 조치를 내렸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에 고의성이 없다면 단지 중앙선 침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환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고 지점의 지형을 감안했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도 도로상황이나 졸음,눈길 미끄러짐이 원인이라면 고의성의 없어 보험급여 환수 대상이 아니고, 음주나 불법 횡단시엔 비난 가능성이 높아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험급여를 환수하기 보다 사안별로 심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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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침범 사고’…건강보험급여 지급 경우는?
    • 입력 2013-08-19 07:42:11
    • 수정2013-08-19 0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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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윤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무주의 한 지방도로,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굽은 길입니다.

2년 전 김 모 씨는 이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도로 상황이 원인이었습니다.

뇌와 척추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김 씨에게 치료 과정에서 지급된 보험 급여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본인의 중대 과실 사고라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김기중(사고 운전자 가족) : "불의의 사고 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무조건 환수 처분 조치를 내렸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에 고의성이 없다면 단지 중앙선 침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환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고 지점의 지형을 감안했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도 도로상황이나 졸음,눈길 미끄러짐이 원인이라면 고의성의 없어 보험급여 환수 대상이 아니고, 음주나 불법 횡단시엔 비난 가능성이 높아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험급여를 환수하기 보다 사안별로 심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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