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성희롱까지…’ 열악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입력 2013.08.20 (06:36)
수정 2013.08.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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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돈도 벌고 경험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업소측의 임금 체불과 인격 모독적인 대우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고등학생은 추가 근무를 했는데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을 넘게 일하면 시간외 수당을 1.5배 받아야 하지만 업주는 최저 임금만 줬습니다.
<인터뷰> 박건진(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근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하루 5시간 일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고용한 9백여개 업소를 점검했더니 70%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성희롱도 아르바이트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터뷰> 김00(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너는 왜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안웃냐, 좀 웃어봐라. 여자는 자고로 웃어야된다 그러면서 어깨를 막 만지고"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학교나 교육 당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녹취>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학교 : "(알바)피해신고할 수 있는데가 아닌가요?"
<녹취> "여기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그런걸 하나요?"
실제로 정부가 전국 225개 학교에 안심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건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 고용노동청 관계자 : "대부분 다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법의 잣대로 하다보면 다 장사못할거에요 아마."
방학때마다 교육 당국은 아르바이트 체험을 권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정작 열악한 현실에 상처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돈도 벌고 경험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업소측의 임금 체불과 인격 모독적인 대우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고등학생은 추가 근무를 했는데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을 넘게 일하면 시간외 수당을 1.5배 받아야 하지만 업주는 최저 임금만 줬습니다.
<인터뷰> 박건진(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근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하루 5시간 일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고용한 9백여개 업소를 점검했더니 70%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성희롱도 아르바이트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터뷰> 김00(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너는 왜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안웃냐, 좀 웃어봐라. 여자는 자고로 웃어야된다 그러면서 어깨를 막 만지고"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학교나 교육 당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녹취>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학교 : "(알바)피해신고할 수 있는데가 아닌가요?"
<녹취> "여기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그런걸 하나요?"
실제로 정부가 전국 225개 학교에 안심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건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 고용노동청 관계자 : "대부분 다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법의 잣대로 하다보면 다 장사못할거에요 아마."
방학때마다 교육 당국은 아르바이트 체험을 권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정작 열악한 현실에 상처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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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성희롱까지…’ 열악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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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0 06:40:49
- 수정2013-08-20 07:14:59
![](/data/news/2013/08/20/2710186_250.jpg)
<앵커 멘트>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돈도 벌고 경험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업소측의 임금 체불과 인격 모독적인 대우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고등학생은 추가 근무를 했는데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을 넘게 일하면 시간외 수당을 1.5배 받아야 하지만 업주는 최저 임금만 줬습니다.
<인터뷰> 박건진(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근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하루 5시간 일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고용한 9백여개 업소를 점검했더니 70%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성희롱도 아르바이트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터뷰> 김00(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너는 왜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안웃냐, 좀 웃어봐라. 여자는 자고로 웃어야된다 그러면서 어깨를 막 만지고"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학교나 교육 당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녹취>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학교 : "(알바)피해신고할 수 있는데가 아닌가요?"
<녹취> "여기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그런걸 하나요?"
실제로 정부가 전국 225개 학교에 안심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건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 고용노동청 관계자 : "대부분 다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법의 잣대로 하다보면 다 장사못할거에요 아마."
방학때마다 교육 당국은 아르바이트 체험을 권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정작 열악한 현실에 상처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돈도 벌고 경험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업소측의 임금 체불과 인격 모독적인 대우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고등학생은 추가 근무를 했는데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을 넘게 일하면 시간외 수당을 1.5배 받아야 하지만 업주는 최저 임금만 줬습니다.
<인터뷰> 박건진(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근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하루 5시간 일한다 이렇게 적혀있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을 고용한 9백여개 업소를 점검했더니 70%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성희롱도 아르바이트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터뷰> 김00(아르바이트 피해학생) : "너는 왜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안웃냐, 좀 웃어봐라. 여자는 자고로 웃어야된다 그러면서 어깨를 막 만지고"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학교나 교육 당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녹취>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학교 : "(알바)피해신고할 수 있는데가 아닌가요?"
<녹취> "여기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그런걸 하나요?"
실제로 정부가 전국 225개 학교에 안심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건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 고용노동청 관계자 : "대부분 다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법의 잣대로 하다보면 다 장사못할거에요 아마."
방학때마다 교육 당국은 아르바이트 체험을 권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정작 열악한 현실에 상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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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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