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 보험사기’ 일당 기소…친딸 장애 유도까지

입력 2013.08.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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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7년 동안 5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금 씨의 어머니와 동생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운전하다 일부로 전신주를 들이받고도 동물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9천6백여만 원을 타내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9차례에 걸쳐 각종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금 씨는 범행에 친딸까지 이용했으며 지지난해 3층 집에서 추락한 딸의 치료를 일부러 거부해 하반신 마비가 되도록 유도하고 상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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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족 보험사기’ 일당 기소…친딸 장애 유도까지
    • 입력 2013-08-27 11:38:15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7년 동안 5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금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금 씨의 어머니와 동생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운전하다 일부로 전신주를 들이받고도 동물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9천6백여만 원을 타내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9차례에 걸쳐 각종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금 씨는 범행에 친딸까지 이용했으며 지지난해 3층 집에서 추락한 딸의 치료를 일부러 거부해 하반신 마비가 되도록 유도하고 상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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