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 상속 소송 2라운드…치열한 공방

입력 2013.08.27 (13:42) 수정 2013.08.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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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 씨와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와 차명재산 소유권 청구 기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차명재산까지 단독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결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그룹의 경영권과 경영권을 뒷받침할 차명 주식을 단독 상속한 것이 맞다며,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4조 원 대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주식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주식은 상속 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바로 항소했고, 소송가액은 96억여 원으로 1심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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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家 유산 상속 소송 2라운드…치열한 공방
    • 입력 2013-08-27 13:42:00
    • 수정2013-08-27 15:28:12
    사회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 씨와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와 차명재산 소유권 청구 기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차명재산까지 단독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결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그룹의 경영권과 경영권을 뒷받침할 차명 주식을 단독 상속한 것이 맞다며,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4조 원 대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주식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주식은 상속 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바로 항소했고, 소송가액은 96억여 원으로 1심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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