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입력 2013.08.28 (07:15) 수정 2013.08.28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십만 원씩 하는 초음파 검사비,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는 10월부터 암과 심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0월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는 돈이 절반 아래로 줄게 됩니다.

검사비 자체가 크게 낮아지는 데다 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내기 때문입니다.

4대 중증질환자 15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 복지부 : "병원별로 높게 책정됐던 비용을 크게 낮춰서 환자 본인 부담이 줄게 됩니다."

병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 수익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받아서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춘균(대한병원협회 대변인) : "지금 구도로 가면 병원당 15억에서 50억 원까지 수입이 줄게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손실을 보전해줘야만 합니다."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보험적용에 필요한 예산만 한 해 3천4백억 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봐가면서 다른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자궁 수술 요금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집단반발에 밀려 의료비 정찰제, 이른바 포괄수가제를 일부 수정한 셈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 입력 2013-08-28 07:16:37
    • 수정2013-08-28 07:48:2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수십만 원씩 하는 초음파 검사비,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는 10월부터 암과 심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경영난이 가중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0월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는 돈이 절반 아래로 줄게 됩니다.

검사비 자체가 크게 낮아지는 데다 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내기 때문입니다.

4대 중증질환자 15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 복지부 : "병원별로 높게 책정됐던 비용을 크게 낮춰서 환자 본인 부담이 줄게 됩니다."

병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 수익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받아서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춘균(대한병원협회 대변인) : "지금 구도로 가면 병원당 15억에서 50억 원까지 수입이 줄게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손실을 보전해줘야만 합니다."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보험적용에 필요한 예산만 한 해 3천4백억 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봐가면서 다른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자궁 수술 요금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집단반발에 밀려 의료비 정찰제, 이른바 포괄수가제를 일부 수정한 셈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