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법정 이율 상한선인 39%를 훨씬 넘겨 최고 383%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대부업체 대표 35살 주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해 28살 서모 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서 씨에게 천3백만 원을 빌려준 후 한 달 이자로 백80여만 원을 받는 등, 최근 2년 동안 50여 명으로부터 많게는 연이율 383%를 적용해 이자 1억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 씨 등이 담보로 받은 차량의 보관비 등을 명목으로 이율을 끌어올렸으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고객의 차량은 멋대로 처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해 28살 서모 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서 씨에게 천3백만 원을 빌려준 후 한 달 이자로 백80여만 원을 받는 등, 최근 2년 동안 50여 명으로부터 많게는 연이율 383%를 적용해 이자 1억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 씨 등이 담보로 받은 차량의 보관비 등을 명목으로 이율을 끌어올렸으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고객의 차량은 멋대로 처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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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담보 ‘최고 383%’ 고금리 대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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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8 13:50:26
서울 동작경찰서는 법정 이율 상한선인 39%를 훨씬 넘겨 최고 383%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대부업체 대표 35살 주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해 28살 서모 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서 씨에게 천3백만 원을 빌려준 후 한 달 이자로 백80여만 원을 받는 등, 최근 2년 동안 50여 명으로부터 많게는 연이율 383%를 적용해 이자 1억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 씨 등이 담보로 받은 차량의 보관비 등을 명목으로 이율을 끌어올렸으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고객의 차량은 멋대로 처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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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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