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등 무더기 압수수색…내란 음모 혐의

입력 2013.08.28 (23:30) 수정 201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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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희용 기자!

<질문>

국정원이 오늘 오전 일찍부터 압수수색을 벌였죠?

<답변>

네,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 오전 6시 40분, 이석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운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고, 국정원은 야간에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이밖에도 우위영 전 대변인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들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 고문을 비롯한 3명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고 국회 회기 중이어서 체포동의안 문제가 걸려 있다보니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결국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모의를 했다, 이런거 아닙니까?

<답변>

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육관에서 가졌던 비공개 모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선언한 뒤여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던 때였는데요.

이 의원 등 백여명은 서울의 한 교육관을 빌려, 비공개 강연과 토론을 했습니다.

모인 이들 상당수는 지난 1999년 이석기 의원도 연루됐던 '민혁당'에서 유래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북한의 무력 행동에 대비해 기술적,물질적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으로 국정원과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팀별 토론에서는 경찰 지구대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하는 등의 구체적인 모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비공개 모임이었다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건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

네, 국정원은 이 모임 당시 오고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을 오래 전부터 주시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3년간 내사해온 것으로, 최근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추적,수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도 공안검사 2명을 파견받는 등 만반의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

이석기 의원은 과거에도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답변>

네, 이 의원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자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는데요.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로 비례 대표 경선 당시 당권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입성 뒤에는 '종북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돼 제명까지 추진됐습니다.

이후에도 애국가는 정식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등 이 의원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오늘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 때 이 의원의 변장 도피설까지 나돌았지만, 통합진보당은 사실이 아니라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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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등 무더기 압수수색…내란 음모 혐의
    • 입력 2013-08-28 23:40:47
    • 수정2013-08-29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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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희용 기자!

<질문>

국정원이 오늘 오전 일찍부터 압수수색을 벌였죠?

<답변>

네,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 오전 6시 40분, 이석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운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고, 국정원은 야간에라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이밖에도 우위영 전 대변인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들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 고문을 비롯한 3명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고 국회 회기 중이어서 체포동의안 문제가 걸려 있다보니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결국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모의를 했다, 이런거 아닙니까?

<답변>

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육관에서 가졌던 비공개 모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선언한 뒤여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던 때였는데요.

이 의원 등 백여명은 서울의 한 교육관을 빌려, 비공개 강연과 토론을 했습니다.

모인 이들 상당수는 지난 1999년 이석기 의원도 연루됐던 '민혁당'에서 유래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북한의 무력 행동에 대비해 기술적,물질적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으로 국정원과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팀별 토론에서는 경찰 지구대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하는 등의 구체적인 모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비공개 모임이었다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건 어떻게 된건가요?

<답변>

네, 국정원은 이 모임 당시 오고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을 오래 전부터 주시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3년간 내사해온 것으로, 최근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추적,수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도 공안검사 2명을 파견받는 등 만반의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

이석기 의원은 과거에도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답변>

네, 이 의원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이른바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자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는데요.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로 비례 대표 경선 당시 당권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입성 뒤에는 '종북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돼 제명까지 추진됐습니다.

이후에도 애국가는 정식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등 이 의원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오늘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 때 이 의원의 변장 도피설까지 나돌았지만, 통합진보당은 사실이 아니라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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