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저조…대책은?
입력 2013.08.29 (21:27)
수정 2013.08.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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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50년대 미국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재판관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배심원제를 본따 지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는데요.
배심원들은 만 2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재판부가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뒤 10명 안팎의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문제는 배심원 후보자들이 재판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민참여 재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교수인 정달영씨는 올해 초, 재판 배심원으로 뽑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은 지하철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
배심원단은 징역 8개월로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인터뷰> 정달영(배심원단 참여) :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국민참여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들을 직접 재판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배심원으로 통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률이 낮아 지난해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은 45%에 그쳤습니다.
직장 출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배심원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날을 선거때처럼 공식 휴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터뷰> 신동운(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국민참여의 뜻이 점점 희석돼서 원래 얻고자 했던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하룻만에 끝나며 배심원들에게는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1950년대 미국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재판관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배심원제를 본따 지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는데요.
배심원들은 만 2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재판부가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뒤 10명 안팎의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문제는 배심원 후보자들이 재판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민참여 재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교수인 정달영씨는 올해 초, 재판 배심원으로 뽑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은 지하철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
배심원단은 징역 8개월로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인터뷰> 정달영(배심원단 참여) :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국민참여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들을 직접 재판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배심원으로 통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률이 낮아 지난해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은 45%에 그쳤습니다.
직장 출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배심원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날을 선거때처럼 공식 휴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터뷰> 신동운(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국민참여의 뜻이 점점 희석돼서 원래 얻고자 했던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하룻만에 끝나며 배심원들에게는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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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미국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재판관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배심원제를 본따 지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는데요.
배심원들은 만 2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재판부가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뒤 10명 안팎의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문제는 배심원 후보자들이 재판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민참여 재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교수인 정달영씨는 올해 초, 재판 배심원으로 뽑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은 지하철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
배심원단은 징역 8개월로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인터뷰> 정달영(배심원단 참여) :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국민참여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들을 직접 재판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배심원으로 통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률이 낮아 지난해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은 45%에 그쳤습니다.
직장 출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배심원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날을 선거때처럼 공식 휴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터뷰> 신동운(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국민참여의 뜻이 점점 희석돼서 원래 얻고자 했던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하룻만에 끝나며 배심원들에게는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1950년대 미국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재판관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배심원제를 본따 지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는데요.
배심원들은 만 2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재판부가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뒤 10명 안팎의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문제는 배심원 후보자들이 재판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민참여 재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교수인 정달영씨는 올해 초, 재판 배심원으로 뽑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은 지하철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
배심원단은 징역 8개월로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인터뷰> 정달영(배심원단 참여) :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국민참여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들을 직접 재판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배심원으로 통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률이 낮아 지난해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은 45%에 그쳤습니다.
직장 출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배심원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날을 선거때처럼 공식 휴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터뷰> 신동운(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국민참여의 뜻이 점점 희석돼서 원래 얻고자 했던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부분 하룻만에 끝나며 배심원들에게는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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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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