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부 사망 화재…경찰 “숨진 부인이 방화”

입력 2013.09.01 (21:18) 수정 2013.09.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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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1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인이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냈다가 자신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새벽에 불이 난 서울 묵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당시 불로 60대 부부가 함께 숨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부인은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녹취> 주민: "연기는 어쨌든.. 시커맸어 여기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도 코가 새카맣게 해서 나왔어요."

당시 불이 일어난 곳은 거실 소파.

불이 날 요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한 끝에 숨진 부인이 불을 질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불이 나기 여섯 달 전부터 부인이 남편앞으로 보험 3개를 가입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인이 3억원의 빚을 지자 8억여 원에 이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을 낸 부인은 미처 피하지 못해 숨졌다는 것입니다.

남편 몸에서 지난해 부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녹취> 경찰: "남편분은 원래 감기약을 안 먹어요. 졸피뎀 성분이 위에서 검출될 이유가 없는데.."

경찰은 부인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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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부부 사망 화재…경찰 “숨진 부인이 방화”
    • 입력 2013-09-01 21:20:10
    • 수정2013-09-01 2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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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1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인이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냈다가 자신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새벽에 불이 난 서울 묵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당시 불로 60대 부부가 함께 숨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부인은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녹취> 주민: "연기는 어쨌든.. 시커맸어 여기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도 코가 새카맣게 해서 나왔어요."

당시 불이 일어난 곳은 거실 소파.

불이 날 요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한 끝에 숨진 부인이 불을 질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불이 나기 여섯 달 전부터 부인이 남편앞으로 보험 3개를 가입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인이 3억원의 빚을 지자 8억여 원에 이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을 낸 부인은 미처 피하지 못해 숨졌다는 것입니다.

남편 몸에서 지난해 부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녹취> 경찰: "남편분은 원래 감기약을 안 먹어요. 졸피뎀 성분이 위에서 검출될 이유가 없는데.."

경찰은 부인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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