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지분 상장사 30%·비상장사 20% 넘으면 ‘일감 규제’

입력 2013.09.03 (09:58) 수정 2013.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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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43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천5백여 개 가운데 13.6%인 208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규제 대상 기업이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 등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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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03 09:58:04
    • 수정2013-09-03 13:29:14
    경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43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천5백여 개 가운데 13.6%인 208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규제 대상 기업이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 등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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