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9건 적발

입력 2013.09.03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실은 인터넷과 신문 광고 2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의료기기의 효능이나 효과를 허위로 싣거나 과장한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꾸민 광고 89건, 사전 심의를 마치지 않은 광고 31건 등 모두 209건의 규정 위반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육통 완화 효능으로 허가된 개인용 조합자극기의 경우 체지방 분해와 노폐물 배출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단순 공산품인 베개를 목 통증과 어깨 결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 효과를 허위로 꾸민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나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짓이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9건 적발
    • 입력 2013-09-03 11:24:36
    사회
의료기기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실은 인터넷과 신문 광고 2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의료기기의 효능이나 효과를 허위로 싣거나 과장한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꾸민 광고 89건, 사전 심의를 마치지 않은 광고 31건 등 모두 209건의 규정 위반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육통 완화 효능으로 허가된 개인용 조합자극기의 경우 체지방 분해와 노폐물 배출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단순 공산품인 베개를 목 통증과 어깨 결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 효과를 허위로 꾸민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나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짓이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