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주정차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예금 압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조세 형평을 위해 이달부터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대부분이 단순 체납이나 항의성 고의 체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말 현재 시흥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만7천여 건, 8억 원 수준입니다.
시는 조세 형평을 위해 이달부터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대부분이 단순 체납이나 항의성 고의 체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말 현재 시흥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만7천여 건, 8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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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주정차 과태료 3개월 미납하면 예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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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3 17:38:59
경기도 시흥시는 주정차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예금 압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조세 형평을 위해 이달부터 주정차 과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대부분이 단순 체납이나 항의성 고의 체납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말 현재 시흥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만7천여 건, 8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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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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