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크] 조세회피처 탈세 막을 방법은?

입력 2013.09.03 (23:45) 수정 2013.09.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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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갖가지 탈세 수법을 함께 보셨는데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탈세가 확인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앵커: "교수님 오늘 역외 탈세자 11명에 대해서 714억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추가로 나올 탈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홍기용: "이번에 역외탈세를 폭로해서 탈세혐의가 있다는 사람이 3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에게 714억원 정도가 추징됐기 때문에 이를 견주어 보면 나머지 18명에 대해서 보면 대략 1,100억원정도.. 11명이 714억원이면 1인당 65억원이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견주어 보면 한 1,100억원이 더 되는데 올 상반기에 6,016억원이 걷혔는데 이번에 이미 700억원, 이번에 1,100억원 하면 거의 20%이상이 이번 폭로로 인해서 추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앵커: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조세회피처에서 탈세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쭉 나왔는데 이들이 노리는 노림수 같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홍기용: "네,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두는 것은 보통은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자녀들에게 상속세, 증여세, 탈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유령회사를 둔다는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현지에서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허위거래, 가짜 부품을 산 것처럼 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해외에 유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밀수품을 산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를 국내 국세청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이런 데를 상당히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앵커: "그러면 탈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앵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원 이상이 되다보니까 올해 신고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678건밖에 안됐고요. 개인은 310건밖에 안됐어요. 대상이 아주 너무 작죠. 그래서 이것을 신고 안 하게 되면 50억 이하면 과태료 10% 만내면 됩니다. 50억 이상 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2년 징역이지만 미국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최대로 5년 징역까지 되고 또 자기 잔고 신고 안한 것의 절반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편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홍기용: "작년에 일본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외국에 있는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등 모든 거래를 신고하라. 이렇게 까지 나왔고요. 미국에도 금융계좌 신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산을 5,000만 넘으면 다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서 또 우리의 국민들도 많이 해외에 나가고 있고 살고 계시고 해서 해외에 있는 일정금액 이상 한 1억원 정도 이상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고, 해외 거래는 우리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자간 정보교환만 협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일대일 한미 간에는 우리가 세무 조사를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협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국제공조 해 나가면 이런 역외탈세가 상당히 방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기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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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03 23:48:49
    • 수정2013-09-05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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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갖가지 탈세 수법을 함께 보셨는데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탈세가 확인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앵커: "교수님 오늘 역외 탈세자 11명에 대해서 714억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추가로 나올 탈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홍기용: "이번에 역외탈세를 폭로해서 탈세혐의가 있다는 사람이 3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에게 714억원 정도가 추징됐기 때문에 이를 견주어 보면 나머지 18명에 대해서 보면 대략 1,100억원정도.. 11명이 714억원이면 1인당 65억원이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견주어 보면 한 1,100억원이 더 되는데 올 상반기에 6,016억원이 걷혔는데 이번에 이미 700억원, 이번에 1,100억원 하면 거의 20%이상이 이번 폭로로 인해서 추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앵커: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조세회피처에서 탈세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쭉 나왔는데 이들이 노리는 노림수 같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홍기용: "네,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두는 것은 보통은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자녀들에게 상속세, 증여세, 탈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유령회사를 둔다는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현지에서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허위거래, 가짜 부품을 산 것처럼 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해외에 유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밀수품을 산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를 국내 국세청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이런 데를 상당히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앵커: "그러면 탈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앵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억원 이상이 되다보니까 올해 신고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678건밖에 안됐고요. 개인은 310건밖에 안됐어요. 대상이 아주 너무 작죠. 그래서 이것을 신고 안 하게 되면 50억 이하면 과태료 10% 만내면 됩니다. 50억 이상 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2년 징역이지만 미국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최대로 5년 징역까지 되고 또 자기 잔고 신고 안한 것의 절반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편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홍기용: "작년에 일본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외국에 있는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등 모든 거래를 신고하라. 이렇게 까지 나왔고요. 미국에도 금융계좌 신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산을 5,000만 넘으면 다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서 또 우리의 국민들도 많이 해외에 나가고 있고 살고 계시고 해서 해외에 있는 일정금액 이상 한 1억원 정도 이상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고, 해외 거래는 우리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자간 정보교환만 협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일대일 한미 간에는 우리가 세무 조사를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협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국제공조 해 나가면 이런 역외탈세가 상당히 방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기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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