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비리’ 충남 교육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3.09.05 (06:15) 수정 2013.09.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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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과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학사직을 돈으로 사고 판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계 사상 최대 규모의 장학사 선발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에게 예상대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시험문제 유출을 주도하고 돈거래를 지시한 점이 인정돼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김 모 전 장학사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김 교육감이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화 녹취록이 범행 가담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죄질도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장동혁(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서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김 모 전 장학사와 뇌물을 준 합격자 등 5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뒤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사퇴해 교육자로서 마지막 양심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해온 김 교육감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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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사 시험비리’ 충남 교육감 징역 8년 선고
    • 입력 2013-09-05 06:59:21
    • 수정2013-09-05 0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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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과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학사직을 돈으로 사고 판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계 사상 최대 규모의 장학사 선발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에게 예상대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시험문제 유출을 주도하고 돈거래를 지시한 점이 인정돼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김 모 전 장학사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김 교육감이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화 녹취록이 범행 가담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죄질도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장동혁(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서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김 모 전 장학사와 뇌물을 준 합격자 등 5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뒤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사퇴해 교육자로서 마지막 양심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해온 김 교육감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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