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 업자들 돈벌이로 악용

입력 2013.09.05 (07:23) 수정 2013.09.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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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가 부동산 업자들의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투자금의 160%를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불법 모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준공 예정이던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를 낸 뒤 12년 만인 2011년 11월, 전체 850가구 가운데 4백여 가구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당초 3.3㎡당 320만 원이던 분양가는 3.3㎡당 100만 원으로, 1/3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업자 39살 이모 씨는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의 6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투자자 93명으로부터 70억 원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고, 투자자들은 이자만 불어나는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김OO(투자 피해자) : "돈 지급이 안되다보니까 약속기일은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 연기되다보니까 이자에 또 이자에 풍비박산이 나는거죠..."

이 씨 등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부산 영도와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 등 전국 미준공 아파트 천 9백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책 39살 조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신협에서 27억 원을 부정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심재훈(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기성금 지급 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아파트는 제 값에 팔리기는 커녕,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등 준공 허가조차 받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사수신과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이 씨와 대출 알선책 조 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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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05 07:33:49
    • 수정2013-09-05 0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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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가 부동산 업자들의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투자금의 160%를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불법 모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준공 예정이던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를 낸 뒤 12년 만인 2011년 11월, 전체 850가구 가운데 4백여 가구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당초 3.3㎡당 320만 원이던 분양가는 3.3㎡당 100만 원으로, 1/3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업자 39살 이모 씨는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의 6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투자자 93명으로부터 70억 원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고, 투자자들은 이자만 불어나는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녹취> 김OO(투자 피해자) : "돈 지급이 안되다보니까 약속기일은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 연기되다보니까 이자에 또 이자에 풍비박산이 나는거죠..."

이 씨 등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부산 영도와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 등 전국 미준공 아파트 천 9백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책 39살 조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신협에서 27억 원을 부정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심재훈(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기성금 지급 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아파트는 제 값에 팔리기는 커녕,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등 준공 허가조차 받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사수신과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이 씨와 대출 알선책 조 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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