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상여금이 통상 임금?…재계·노동계 공방

입력 2013.09.05 (21:25) 수정 2013.09.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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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이 일하는 대가로 받는게 임금이죠 , 임금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처럼 고정적으로 받는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정해지기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젭니다.

오늘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전 대법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벌였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량용 에어컨 등을 만드는 충남의 한 기업, 얼마 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가 졌지만 2심에서는 이기는 등 법원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법해석을 보다 확실하게 해서 분명한 의미를 선언함으로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핵심 쟁점은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용자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장래 근무 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수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녹취> "연장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사측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38조 원이 더 필요해, 결국 일자리 40만 개가 줄어든다고 봤지만, 근로자측 변호인은 추가 비용은 4~5조 원 정도이며 소득이 늘어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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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상여금이 통상 임금?…재계·노동계 공방
    • 입력 2013-09-05 21:24:44
    • 수정2013-09-05 2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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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이 일하는 대가로 받는게 임금이죠 , 임금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처럼 고정적으로 받는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정해지기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젭니다.

오늘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전 대법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벌였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량용 에어컨 등을 만드는 충남의 한 기업, 얼마 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가 졌지만 2심에서는 이기는 등 법원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법해석을 보다 확실하게 해서 분명한 의미를 선언함으로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핵심 쟁점은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용자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장래 근무 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수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녹취> "연장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사측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38조 원이 더 필요해, 결국 일자리 40만 개가 줄어든다고 봤지만, 근로자측 변호인은 추가 비용은 4~5조 원 정도이며 소득이 늘어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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