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영장 발부…“김재연·김미희도 소환”

입력 2013.09.05 (23:29) 수정 2013.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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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세한 소식,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희용 기자 (네.)

<질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군요?

<답변>

네.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7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늘 저녁 8시 반쯤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질문>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정원의 수사도 탄력을 받겠군요?

<답변>

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이 의원을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최장 30일까지 이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원은 당장 내일부터 이 의원을 서울 내곡동의 국정원 본원으로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의원 측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국정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아내 제시할지가 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불거지고 있죠?

<답변>

네. 새누리당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데요.

정치권 상황을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이석기 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또, 세비와 보좌진 월급으로 매달 수천 만 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서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닐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적인 판단' 전에 '정치적인 판단' 으로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제명요구 징계안을 제출하고,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과 검찰, 새누리당이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새누리당이 드디어 정확한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나 진위문제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명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 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계속 정치 쟁점으로 이어가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질문>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외에 다른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답변>

네. 앞서 국회에 제출됐던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1명도 RO 조직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의원 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 중에선 RO의 주무대였다던 경기도 지역 의원이 김미희 의원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두 의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됐지만,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까지 하며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이 RO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의원이 지난 5월 RO 모임에 참석한 것을 진술과 사진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최근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압수물에서사제폭탄 제조법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네. 국정원은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찾아냈습니다.

폭탄 제조법이 담긴 파일들은 '건강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마다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제조방법 설명'이 자세하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최근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열차례 이상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고문은 지난 5월 모임에서 전시 상황이 되면 통신과 철도,가스 등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인물입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행위와 실제 내란 음모 혐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 과정도 그렇고, 지난달 압수수색도 그렇고 고성과 폭력이 오갔어요.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까?

<답변>

네. 우선 통합진보당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서투른 법 집행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어제 구인장 집행 과정을 보면 국정원이 직원을 예순명이나 전격 투입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50분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한 이석기 의원실의 압수수색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직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뒤 서류를 파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결국 압수수색은 다음 날 국정원이 이 의원의 집무실로만 범위를 축소하고서야 실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 음모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이 서투른 대응으로 '법 집행을 타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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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영장 발부…“김재연·김미희도 소환”
    • 입력 2013-09-05 23:34:33
    • 수정2013-09-06 0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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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세한 소식,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희용 기자 (네.)

<질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군요?

<답변>

네.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7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늘 저녁 8시 반쯤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질문>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정원의 수사도 탄력을 받겠군요?

<답변>

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이 의원을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최장 30일까지 이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원은 당장 내일부터 이 의원을 서울 내곡동의 국정원 본원으로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의원 측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국정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아내 제시할지가 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불거지고 있죠?

<답변>

네. 새누리당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데요.

정치권 상황을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이석기 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또, 세비와 보좌진 월급으로 매달 수천 만 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서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닐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적인 판단' 전에 '정치적인 판단' 으로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제명요구 징계안을 제출하고,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과 검찰, 새누리당이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새누리당이 드디어 정확한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나 진위문제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명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석 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계속 정치 쟁점으로 이어가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질문>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외에 다른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답변>

네. 앞서 국회에 제출됐던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1명도 RO 조직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의원 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 중에선 RO의 주무대였다던 경기도 지역 의원이 김미희 의원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두 의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됐지만,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까지 하며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이 RO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의원이 지난 5월 RO 모임에 참석한 것을 진술과 사진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최근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압수물에서사제폭탄 제조법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네. 국정원은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찾아냈습니다.

폭탄 제조법이 담긴 파일들은 '건강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마다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제조방법 설명'이 자세하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최근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열차례 이상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고문은 지난 5월 모임에서 전시 상황이 되면 통신과 철도,가스 등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인물입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행위와 실제 내란 음모 혐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 과정도 그렇고, 지난달 압수수색도 그렇고 고성과 폭력이 오갔어요.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까?

<답변>

네. 우선 통합진보당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서투른 법 집행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어제 구인장 집행 과정을 보면 국정원이 직원을 예순명이나 전격 투입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50분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한 이석기 의원실의 압수수색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직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뒤 서류를 파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결국 압수수색은 다음 날 국정원이 이 의원의 집무실로만 범위를 축소하고서야 실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 음모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이 서투른 대응으로 '법 집행을 타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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