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

입력 2001.1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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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직사회와 대기업에서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안은 내년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내용과 공익 위원안이 이번 정부안의 토대입니다.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우선 실시되고 2004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 2007년에는 10명 이상 사업장, 2010년에는 전면 도입됩니다.
오는 2003년부터 2년간 그리고 2주씩 시범실시한 뒤 2005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연월차 휴가는 통합해 1년 근속자에게 18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하지만 22일까지로 제한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뀝니다.
사용자의 권유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는 폐지됩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주 5일 근무제 내년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용태(노동부장관): 내년 2월 국회에는 이것이 결정이 돼야 내년 중반부터 적어도 후반기부터라도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겠느냐...
⊙기자: 정부는 또 임금보전을 근로기준법 부칙에 명시하고 주5일 근무제 이행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안으로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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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
    • 입력 2001-12-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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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직사회와 대기업에서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안은 내년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내용과 공익 위원안이 이번 정부안의 토대입니다.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우선 실시되고 2004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 2007년에는 10명 이상 사업장, 2010년에는 전면 도입됩니다. 오는 2003년부터 2년간 그리고 2주씩 시범실시한 뒤 2005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연월차 휴가는 통합해 1년 근속자에게 18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하지만 22일까지로 제한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뀝니다. 사용자의 권유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는 폐지됩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주 5일 근무제 내년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용태(노동부장관): 내년 2월 국회에는 이것이 결정이 돼야 내년 중반부터 적어도 후반기부터라도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겠느냐... ⊙기자: 정부는 또 임금보전을 근로기준법 부칙에 명시하고 주5일 근무제 이행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안으로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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