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꿀꺽’ 온라인 구입 상품권 사기 주의

입력 2013.09.12 (21:33) 수정 2013.09.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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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선물로 상품권 주고받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산 사람들의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뭔지 임주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은석 씨는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현금 160만원에 사기로 하고 요구대로 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상품권은 매달 20만 원 어치씩 열번에 나눠 준다는 거였는데 딱 5번이 끝이었습니다.

<인터뷰> 정은석(상품권 사기 피해자) : "상품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곧 주겠다, 주겠다 계속 미루더니 나중에는 안오더라고요, 아예."

정씨처럼 돈만 주고 상품권을 못 받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60%, 또, 10명 중 7명은 액면가보다 싸게 판다는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구입을 하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거나 판매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자본금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파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로 너무 짧아, 써보지도 못하는 피해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한 지 5년 안에는 상품권 액면가의 90%를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할 경우,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하고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측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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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만 ‘꿀꺽’ 온라인 구입 상품권 사기 주의
    • 입력 2013-09-12 21:34:22
    • 수정2013-09-12 2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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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선물로 상품권 주고받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산 사람들의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뭔지 임주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은석 씨는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현금 160만원에 사기로 하고 요구대로 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상품권은 매달 20만 원 어치씩 열번에 나눠 준다는 거였는데 딱 5번이 끝이었습니다.

<인터뷰> 정은석(상품권 사기 피해자) : "상품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곧 주겠다, 주겠다 계속 미루더니 나중에는 안오더라고요, 아예."

정씨처럼 돈만 주고 상품권을 못 받은 경우가 전체 피해의 60%, 또, 10명 중 7명은 액면가보다 싸게 판다는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구입을 하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거나 판매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자본금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파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로 너무 짧아, 써보지도 못하는 피해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한 지 5년 안에는 상품권 액면가의 90%를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할 경우,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하고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측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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