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60%, 번호판도 제대로 안 보여

입력 2013.09.12 (21:38) 수정 2013.09.12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기위해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런데 이 cctv의 화질이 좋지않아 있으나마나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서도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박누리(대학생) : "지나가다 무슨 일이라고 생겼을 때 참고 자료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CCTV 10대 가운데 6대는 40만 화소 수준의 저화질입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고화질과 저화질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해가 지거나 흐린 날에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차가 5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번호판 판독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터뷰> 남지선(대학생) : "차라리 없는거나 마찬가지 효과잖아요.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아예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저화질 CCTV를 무조건 고화질로 교체하기도 어렵다는 것.

고화질 CCTV가 한 대에 4~5백만 원으로 저화질보다 3~4배 비싼데다, 고화질용 시스템 별도 구축 등 화질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보니 기존 CCTV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병일(팀장/수원시 도시안전 통합센터) :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지자체들은 치안 유지를 위한 CCTV 설치 예산인만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범용 CCTV 60%, 번호판도 제대로 안 보여
    • 입력 2013-09-12 21:39:55
    • 수정2013-09-12 22:11:53
    뉴스 9
<앵커 멘트>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기위해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런데 이 cctv의 화질이 좋지않아 있으나마나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서도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박누리(대학생) : "지나가다 무슨 일이라고 생겼을 때 참고 자료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CCTV 10대 가운데 6대는 40만 화소 수준의 저화질입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고화질과 저화질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해가 지거나 흐린 날에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차가 5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번호판 판독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터뷰> 남지선(대학생) : "차라리 없는거나 마찬가지 효과잖아요.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아예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저화질 CCTV를 무조건 고화질로 교체하기도 어렵다는 것.

고화질 CCTV가 한 대에 4~5백만 원으로 저화질보다 3~4배 비싼데다, 고화질용 시스템 별도 구축 등 화질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보니 기존 CCTV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병일(팀장/수원시 도시안전 통합센터) :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지자체들은 치안 유지를 위한 CCTV 설치 예산인만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