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해 中동포·탈북자에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3.09.13 (06:10)
수정 2013.09.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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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중국동포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탈북자 47살 김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번에 67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0그램, 6천700여만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탈북자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스마트폰 중국어 채팅 앱을 이용해 거래 약속을 잡고,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거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번에 67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0그램, 6천700여만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탈북자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스마트폰 중국어 채팅 앱을 이용해 거래 약속을 잡고,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거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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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밀반입해 中동포·탈북자에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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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3 06:10:59
- 수정2013-09-13 08:52:35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중국동포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탈북자 47살 김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번에 67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0그램, 6천700여만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탈북자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스마트폰 중국어 채팅 앱을 이용해 거래 약속을 잡고,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거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번에 67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0그램, 6천700여만원 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탈북자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스마트폰 중국어 채팅 앱을 이용해 거래 약속을 잡고,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거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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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준 기자 jch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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