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 공무원 등 40명 적발

입력 2013.09.13 (06:18) 수정 2013.09.13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일반 화물차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면서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공무원과 운수업자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자치단체.

지난 2010년 5월부터 1년 동안 일반 화물차가 11대나 새로 등록됐습니다.

일반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금지돼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화물차 번호판을 내 준겁니다.

운수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들이 구입한 차량 대금을 내줬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그 직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저희는 모르죠. 서류로서만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화물업자는 신규 허가가 가능한 특수 용도형 화물차와 청소차, 살수차로 등록한 뒤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에게 일반 화물차 번호판을 양도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새로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도 20여 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확인된 것만 5백여 대.

번호판 한 개가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겁니다.

또 화물차의 유가보조금도 수십억 원 이상 새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광역수사대장 : "감시 체제가 사실상 허술합니다. 감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수업자 45살 최모 씨와 공무원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 공무원 등 40명 적발
    • 입력 2013-09-13 06:22:09
    • 수정2013-09-13 07:09: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일반 화물차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면서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공무원과 운수업자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자치단체.

지난 2010년 5월부터 1년 동안 일반 화물차가 11대나 새로 등록됐습니다.

일반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금지돼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화물차 번호판을 내 준겁니다.

운수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들이 구입한 차량 대금을 내줬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그 직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저희는 모르죠. 서류로서만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화물업자는 신규 허가가 가능한 특수 용도형 화물차와 청소차, 살수차로 등록한 뒤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에게 일반 화물차 번호판을 양도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새로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도 20여 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확인된 것만 5백여 대.

번호판 한 개가 최고 4천만 원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겁니다.

또 화물차의 유가보조금도 수십억 원 이상 새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광역수사대장 : "감시 체제가 사실상 허술합니다. 감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수업자 45살 최모 씨와 공무원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