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년 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입력 2013.09.13 (06:40) 수정 2013.09.13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7년뒤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A(37·여)씨가 3년4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한 용역업체의 사장과 직원 사이로 만나 B씨의 1년8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내연 관계가 됐다.

당시 B씨는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고, 미혼인 A씨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애정관계를 요구했고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면서 "세살인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를 허락했고 두 사람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거했다.

동거기간 B씨는 A씨를 부인·아내로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배우자 인것 처럼 소개했다. A씨의 동생들도 처제·처남으로 불렀다.

그러나 B씨는 곧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구애 때와는 변한 모습을 보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2011년 10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순결을 잃었다며 B씨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17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B씨의 약속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17년 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 입력 2013-09-13 06:40:08
    • 수정2013-09-13 08:28:20
    연합뉴스
'17년뒤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A(37·여)씨가 3년4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한 용역업체의 사장과 직원 사이로 만나 B씨의 1년8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내연 관계가 됐다.

당시 B씨는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둔 상태였고, 미혼인 A씨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애정관계를 요구했고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면서 "세살인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를 허락했고 두 사람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거했다.

동거기간 B씨는 A씨를 부인·아내로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배우자 인것 처럼 소개했다. A씨의 동생들도 처제·처남으로 불렀다.

그러나 B씨는 곧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구애 때와는 변한 모습을 보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2011년 10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속여 순결을 잃었다며 B씨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17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B씨의 약속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