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유전자 검사 조속히 실시 추진”
입력 2013.09.13 (07:10)
수정 2013.09.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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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로 하고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대행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조속히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도록 채 총장이 모든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혼외 아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질러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집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채 총장과 임 모 여인, 임 씨의 아들이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열흘이면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세사람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정확도는 수치로 99.99999% 이렇게 나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 확실하게 구별해냅니다."
문제는 정정보도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소송이 친자 확인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 임 씨의 입장이 관건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면 상황은 쉽게 종결되겠지만, 여성인 임 씨가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로 하고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대행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조속히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도록 채 총장이 모든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혼외 아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질러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집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채 총장과 임 모 여인, 임 씨의 아들이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열흘이면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세사람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정확도는 수치로 99.99999% 이렇게 나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 확실하게 구별해냅니다."
문제는 정정보도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소송이 친자 확인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 임 씨의 입장이 관건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면 상황은 쉽게 종결되겠지만, 여성인 임 씨가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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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총장 “유전자 검사 조속히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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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9-13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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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로 하고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대행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조속히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도록 채 총장이 모든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혼외 아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질러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집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채 총장과 임 모 여인, 임 씨의 아들이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열흘이면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세사람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정확도는 수치로 99.99999% 이렇게 나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 확실하게 구별해냅니다."
문제는 정정보도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소송이 친자 확인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 임 씨의 입장이 관건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면 상황은 쉽게 종결되겠지만, 여성인 임 씨가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내기로 하고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대행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조속히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도록 채 총장이 모든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혼외 아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면봉으로 입 안을 문질러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집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채 총장과 임 모 여인, 임 씨의 아들이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열흘이면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세사람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정확도는 수치로 99.99999% 이렇게 나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 확실하게 구별해냅니다."
문제는 정정보도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소송이 친자 확인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성 임 씨의 입장이 관건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면 상황은 쉽게 종결되겠지만, 여성인 임 씨가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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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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