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마지막 형사재판’ 집행유예로 마무리

입력 2013.09.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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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농성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철거민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용산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씨와 43살 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했고, 농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데다 당시 사고로 장애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 설치를 도운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후 망루 화재 때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부상 치료를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된 6명 가운데 5명은 지난 1월 특별사면됐으며,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등이 확정된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만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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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마지막 형사재판’ 집행유예로 마무리
    • 입력 2013-09-13 07:48:21
    사회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농성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철거민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용산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씨와 43살 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했고, 농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데다 당시 사고로 장애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 설치를 도운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후 망루 화재 때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부상 치료를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용산참사로 구속된 6명 가운데 5명은 지난 1월 특별사면됐으며,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등이 확정된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만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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