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운동부, 추석 ‘떡값’ 조성마라”
입력 2013.09.13 (08:51)
수정 2013.09.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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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불법 찬조금 등 이른바 '명절 떡값'을 조성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명절이 되면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일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명절 떡값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조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교발전기금 징수도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명절이 되면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일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명절 떡값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조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교발전기금 징수도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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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학교 운동부, 추석 ‘떡값’ 조성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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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3 08:51:43
- 수정2013-09-13 08:57:42
서울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불법 찬조금 등 이른바 '명절 떡값'을 조성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명절이 되면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일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명절 떡값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조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교발전기금 징수도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명절이 되면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일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명절 떡값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조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교발전기금 징수도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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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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