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성분 식품 판매 사이트 12곳 차단
입력 2013.09.13 (09:01)
수정 2013.09.13 (0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 12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며 타다라필이나 시부트라민,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제품과 달리 수입업소 명과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며 타다라필이나 시부트라민,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제품과 달리 수입업소 명과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약처, 위해성분 식품 판매 사이트 12곳 차단
-
- 입력 2013-09-13 09:01:59
- 수정2013-09-13 09:54: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 12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며 타다라필이나 시부트라민,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제품과 달리 수입업소 명과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며 타다라필이나 시부트라민,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친 제품과 달리 수입업소 명과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
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곽혜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