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체납액 일부 압류
입력 2013.09.13 (11:18)
수정 2013.09.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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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금 37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수색해 고가의 외제 시계 등 1억 3천여 만원의 현금과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내부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수납되며 시계 등 동산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으로 징수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내부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수납되며 시계 등 동산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으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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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체납액 일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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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3 11:18:03
- 수정2013-09-13 11:47:07
서울시는 세금 37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수색해 고가의 외제 시계 등 1억 3천여 만원의 현금과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내부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수납되며 시계 등 동산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으로 징수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내부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수납되며 시계 등 동산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으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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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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