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발행사기’ LIG 구자원 회장 징역 3년

입력 2013.09.13 (11:18) 수정 2013.09.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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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기업어음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자유주의적 시장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식적 피해를 끼쳤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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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어음 발행사기’ LIG 구자원 회장 징역 3년
    • 입력 2013-09-13 11:18:03
    • 수정2013-09-13 11:47:07
    사회
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기업어음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자유주의적 시장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식적 피해를 끼쳤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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