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추출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입력 2013.09.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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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평소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닌 별도의 추출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개인정보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 과정을 거쳐야만 추출할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시스템에 별다른 지장없이 해당 정보를 추출하기는 어려워 국세청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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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도 추출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 입력 2013-09-13 13:59:09
    사회
공공기관이 평소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닌 별도의 추출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개인정보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 과정을 거쳐야만 추출할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시스템에 별다른 지장없이 해당 정보를 추출하기는 어려워 국세청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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