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년뒤 결혼하겠다는 말에 속았다” 손배 청구 기각

입력 2013.09.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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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뒤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혼인빙자 간음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37살 이모 씨가 3년 4개월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43살 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17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져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용역업체 사장이었던 안씨와 만나 내연 관계를 맺고 2011년 10월까지 동거했으나 안씨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자 결별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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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7년뒤 결혼하겠다는 말에 속았다” 손배 청구 기각
    • 입력 2013-09-13 14:22:46
    사회
'17년뒤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혼인빙자 간음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37살 이모 씨가 3년 4개월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43살 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17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져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용역업체 사장이었던 안씨와 만나 내연 관계를 맺고 2011년 10월까지 동거했으나 안씨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자 결별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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