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가족 합의하에 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를 숨지게 한 27살 이모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이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동의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씨의 큰 누나와 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세 명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뇌종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이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동의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씨의 큰 누나와 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세 명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뇌종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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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동의하에 말기암父 살해 아들 존속살해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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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3 18:55:30
경기 포천경찰서는 가족 합의하에 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를 숨지게 한 27살 이모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이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동의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씨의 큰 누나와 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세 명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뇌종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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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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