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청구인으로 법정에 나온 김한길 대표는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며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청구인으로 법정에 나온 김한길 대표는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며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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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반’ 김철 前당수, 3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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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3 19:12:26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청구인으로 법정에 나온 김한길 대표는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며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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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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