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6개 발전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남동발전 106억 3천만 원, 중부발전 48억 3천만 원이고, 서부발전이 41억 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남동발전 106억 3천만 원, 중부발전 48억 3천만 원이고, 서부발전이 41억 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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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못채운 발전사에 과징금 2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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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3 20:53:06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6개 발전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남동발전 106억 3천만 원, 중부발전 48억 3천만 원이고, 서부발전이 41억 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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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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