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못채운 발전사에 과징금 253억

입력 2013.09.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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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6개 발전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남동발전 106억 3천만 원, 중부발전 48억 3천만 원이고, 서부발전이 41억 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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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못채운 발전사에 과징금 253억
    • 입력 2013-09-13 20:53:06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6개 발전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남동발전 106억 3천만 원, 중부발전 48억 3천만 원이고, 서부발전이 41억 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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