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들 ‘운송료 제대로 못 받아’

입력 2013.09.14 (06:19) 수정 2013.09.14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운송료를 가로채 달아난 알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직접 계약하기가 어렵다보니 대부분 알선업체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처럼 아예 운송료를 떼이거나 각종 수수료 부담이 커 시름이 깊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차 운전 경력 15년차인 이건희씨.

올해 초, 한 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 달 넘도록 일했지만, 운송료 천 3백여 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이건희(화물차 운전기사) : "대출은 조금씩 갚아나가기라도 해야하는데 못 갚아나가고 할부는 할부대로 나가고 우리가 기름 넣어가지고 공짜로 일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해 화물차 운전기사 2백여 명의 운송료 4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화물 운송 알선업체를 적발해 운영자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임진우(서울 강서경찰서) : "마진을 상당히 많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편법을 써서 30일이내를 넘어서 65일로 했습니다."

대형 화물을 유통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렵다보니 알선업체에 의존하면서 생긴 피해입니다.

하지만 운송료를 받는다해도 알선 수수료를 떼어주고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화주가 주는 운송료의 60%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순성(화물차연합회 본부장) : "다단계 알선행위가 아직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선수수료가 중간중간에 발생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전기사한테 돌아오는 몫은 적게되는."

떼이고 깎이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시름이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물차 운전기사들 ‘운송료 제대로 못 받아’
    • 입력 2013-09-14 08:27:52
    • 수정2013-09-14 09:22:2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운송료를 가로채 달아난 알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직접 계약하기가 어렵다보니 대부분 알선업체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처럼 아예 운송료를 떼이거나 각종 수수료 부담이 커 시름이 깊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차 운전 경력 15년차인 이건희씨.

올해 초, 한 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 달 넘도록 일했지만, 운송료 천 3백여 만원을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이건희(화물차 운전기사) : "대출은 조금씩 갚아나가기라도 해야하는데 못 갚아나가고 할부는 할부대로 나가고 우리가 기름 넣어가지고 공짜로 일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해 화물차 운전기사 2백여 명의 운송료 4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화물 운송 알선업체를 적발해 운영자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임진우(서울 강서경찰서) : "마진을 상당히 많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편법을 써서 30일이내를 넘어서 65일로 했습니다."

대형 화물을 유통하는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렵다보니 알선업체에 의존하면서 생긴 피해입니다.

하지만 운송료를 받는다해도 알선 수수료를 떼어주고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화주가 주는 운송료의 60%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순성(화물차연합회 본부장) : "다단계 알선행위가 아직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선수수료가 중간중간에 발생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전기사한테 돌아오는 몫은 적게되는."

떼이고 깎이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시름이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