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 발의

입력 2013.09.16 (12:14) 수정 2013.09.16 (1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매점과 도서관 등에서는 탄산음료나 컵라면 등을 팔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대에는 고카페인 음료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가 교내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탄산음료와 컵라면, 햄버거와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일정 기준보다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매점 등에 이들 식품에 대한 안내 포스터를 붙이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 의회는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대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의회, ‘학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 발의
    • 입력 2013-09-16 12:15:24
    • 수정2013-09-16 13:36:35
    뉴스 12
<앵커멘트>

앞으로 서울 시내 학교 매점과 도서관 등에서는 탄산음료나 컵라면 등을 팔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대에는 고카페인 음료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가 교내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탄산음료와 컵라면, 햄버거와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일정 기준보다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매점 등에 이들 식품에 대한 안내 포스터를 붙이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 의회는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대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