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원심 깨고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13.09.16 (21:14)
수정 2013.09.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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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한명숙 전 총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지난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8억 8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최대 쟁점은 검찰 수사에서 돈을 줬다고 했던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한 전 총리에게 불만을 가진 점, 한씨의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점 등 때문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 만 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명백한 사정들마저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한명숙 전 총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지난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8억 8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최대 쟁점은 검찰 수사에서 돈을 줬다고 했던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한 전 총리에게 불만을 가진 점, 한씨의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점 등 때문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 만 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명백한 사정들마저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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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前총리, 원심 깨고 항소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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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6 21:11:15
- 수정2013-09-17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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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한명숙 전 총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지난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8억 8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최대 쟁점은 검찰 수사에서 돈을 줬다고 했던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한 전 총리에게 불만을 가진 점, 한씨의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점 등 때문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 만 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명백한 사정들마저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한명숙 전 총리.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지난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8억 8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최대 쟁점은 검찰 수사에서 돈을 줬다고 했던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한 전 총리에게 불만을 가진 점, 한씨의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점 등 때문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 만 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명백한 사정들마저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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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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