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평균 39.9시간 일해…31년 만에 최저

입력 2013.09.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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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0시간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의 영향 속에 광복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1주일간 실제 일한 시간)은 39.9시간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0시간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월별로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처음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80년대에는 55시간 안팎이나 됐지만 1990년대 50시간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40시간대로 안정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80년 53.9시간, 1990년 53.7시간, 2000년 50.6시간, 2010년 45.1시간, 2012년 44.6시간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1~8월에 43.9→36.7→43.8→44.4→41.5→44.6→44.1→39.9 시간이었다.

8월에 근로시간이 급감한 것은 취업시간 조사기간이 매월 15일이 낀 1주일(일~토요일)을 대상으로 하면서 매년 광복절에 따른 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월도 조사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된데다 한파가 겹쳐 취업시간이 적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광복절이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을 끼어 여름휴가를 가는 직장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향후 노동시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
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법적 문제가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천193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천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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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평균 39.9시간 일해…31년 만에 최저
    • 입력 2013-09-19 07:52:08
    연합뉴스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0시간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제의 영향 속에 광복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1주일간 실제 일한 시간)은 39.9시간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0시간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를 월별로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처음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80년대에는 55시간 안팎이나 됐지만 1990년대 50시간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40시간대로 안정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80년 53.9시간, 1990년 53.7시간, 2000년 50.6시간, 2010년 45.1시간, 2012년 44.6시간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1~8월에 43.9→36.7→43.8→44.4→41.5→44.6→44.1→39.9 시간이었다. 8월에 근로시간이 급감한 것은 취업시간 조사기간이 매월 15일이 낀 1주일(일~토요일)을 대상으로 하면서 매년 광복절에 따른 감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월도 조사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된데다 한파가 겹쳐 취업시간이 적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광복절이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을 끼어 여름휴가를 가는 직장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향후 노동시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 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법적 문제가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천193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천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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