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중 얼차려에 실명…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3.09.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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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강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훈련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얼차려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며, 장애와 군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입대한 강 씨는 박격포 훈련과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는 이른바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로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 전역했습니다.

강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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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군 복무 중 얼차려에 실명…국가유공자 인정”
    • 입력 2013-09-21 09:09:53
    사회
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강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훈련 과정에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얼차려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며, 장애와 군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입대한 강 씨는 박격포 훈련과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대고 버티는 이른바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로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 전역했습니다. 강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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