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교 화장실서 '몰카' 촬영 20대 징역형

입력 2013.09.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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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백70여 명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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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중학교 화장실서 '몰카' 촬영 20대 징역형
    • 입력 2013-09-21 15:44:40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백70여 명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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