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 토양오염 방치 심각

입력 2013.09.24 (06:47) 수정 2013.09.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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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유소 같이 석유탱크가 설치된 땅은 토양 오염이 발생하면 운영자가 정화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현장을,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석유 탱크 2개가 묻혀 있던 옛 저유소 시설 부지입니다.

<녹취> "(탱크가 저쪽하고 이쪽이요?) 네."

토양 검사 결과 오염 우려 기준의 3배를 초과해 지하수 오염 여부 등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조석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팀장): "사람이나 식물 그런 것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지난 1995년까지 이곳을 운영한 정유사는 이제서야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부지...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기름 성분이 검출돼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전 주인이 3억 원 가량의 정화 비용을 감당 못해 폐업 대신 휴업 상태로 방치했던 곳입니다.

<녹취>정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수익이 워낙 안좋다 보니까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그 토양을 복구할 만한 비용이 없고.."

현재 비슷한 사정의 휴업중인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4백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김경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정도 기금으로 적립을 해 두고, 나중은 결국은 이제 휴.폐업을 할 때는 그 기금으로 토양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구요."

전국의 주유소는 만 3천 곳 가량,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과잉 상태인 주유소 업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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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부지, 토양오염 방치 심각
    • 입력 2013-09-24 06:49:21
    • 수정2013-09-24 07:22:0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주유소 같이 석유탱크가 설치된 땅은 토양 오염이 발생하면 운영자가 정화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현장을,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석유 탱크 2개가 묻혀 있던 옛 저유소 시설 부지입니다.

<녹취> "(탱크가 저쪽하고 이쪽이요?) 네."

토양 검사 결과 오염 우려 기준의 3배를 초과해 지하수 오염 여부 등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조석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팀장): "사람이나 식물 그런 것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지난 1995년까지 이곳을 운영한 정유사는 이제서야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부지...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기름 성분이 검출돼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전 주인이 3억 원 가량의 정화 비용을 감당 못해 폐업 대신 휴업 상태로 방치했던 곳입니다.

<녹취>정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수익이 워낙 안좋다 보니까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그 토양을 복구할 만한 비용이 없고.."

현재 비슷한 사정의 휴업중인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4백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김경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정도 기금으로 적립을 해 두고, 나중은 결국은 이제 휴.폐업을 할 때는 그 기금으로 토양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구요."

전국의 주유소는 만 3천 곳 가량,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과잉 상태인 주유소 업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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