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 유발 운전자 영장

입력 2013.09.25 (19:09) 수정 2013.09.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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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 사고를 유발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 방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섭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

차선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를 방해하기 위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급하게 세웁니다.

결국 5중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50여일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차를 세운 운전자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협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모두 3가지!

특히,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상'이란 중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면 대형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돼 중범죄 적용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검찰은 또 이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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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 유발 운전자 영장
    • 입력 2013-09-25 19:11:03
    • 수정2013-09-25 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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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 사고를 유발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 방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섭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

차선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를 방해하기 위해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급하게 세웁니다.

결국 5중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50여일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차를 세운 운전자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협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모두 3가지!

특히,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상'이란 중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면 대형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최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돼 중범죄 적용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검찰은 또 이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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