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기 급증…‘입양 좀 해주세요!’

입력 2013.09.25 (21:33) 수정 2013.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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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양전 친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입양은 줄고 버려지는 아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는 아기 달래랴,

<녹취> "어머 어떡해? 토하네"

탈이 난 아기 달래랴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이 보육원에 들어온 아기가 올해만 벌써 41명, 버려지는 아기는 느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인터뷰> 남혜경(수녀/성가정입양원 원장) : "너무 많아서 지금 도저히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전화가 오고 있어요."

올해 서울시에서만 버려진 신생아는 모두 158명, 지난해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전국의 입양건수는 2년전 2천400여 명에서 올해 490여 명으로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8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뒤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서울시의 보육원 지원 예산 327억 원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입양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시가 모두 부담하고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포함해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변태순(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더이상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는 입양 보다 부담이 덜한 가정 위탁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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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지는 아기 급증…‘입양 좀 해주세요!’
    • 입력 2013-09-25 21:34:06
    • 수정2013-09-25 2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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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양전 친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입양은 줄고 버려지는 아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는 아기 달래랴,

<녹취> "어머 어떡해? 토하네"

탈이 난 아기 달래랴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이 보육원에 들어온 아기가 올해만 벌써 41명, 버려지는 아기는 느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인터뷰> 남혜경(수녀/성가정입양원 원장) : "너무 많아서 지금 도저히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전화가 오고 있어요."

올해 서울시에서만 버려진 신생아는 모두 158명, 지난해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전국의 입양건수는 2년전 2천400여 명에서 올해 490여 명으로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8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뒤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서울시의 보육원 지원 예산 327억 원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입양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시가 모두 부담하고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포함해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변태순(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더이상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는 입양 보다 부담이 덜한 가정 위탁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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