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해 1월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의결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무효라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며 심리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해 1월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의결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무효라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며 심리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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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학생인권조례 권한 쟁의 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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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6 06:07:50
헌법재판소는 오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해 1월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의결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무효라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며 심리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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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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