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오늘 기소
입력 2013.09.26 (07:39)
수정 2013.09.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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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젯밤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이른바 'RO' 모임을 통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내란 음모'와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적동조'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하려 했다는 이른바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구속기한이 일주일 더 남았지만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를 더 내놓을지, 내부 제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젯밤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이른바 'RO' 모임을 통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내란 음모'와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적동조'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하려 했다는 이른바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구속기한이 일주일 더 남았지만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를 더 내놓을지, 내부 제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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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오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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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젯밤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이른바 'RO' 모임을 통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내란 음모'와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적동조'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하려 했다는 이른바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구속기한이 일주일 더 남았지만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를 더 내놓을지, 내부 제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젯밤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이른바 'RO' 모임을 통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내란 음모'와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적동조'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하려 했다는 이른바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구속기한이 일주일 더 남았지만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를 더 내놓을지, 내부 제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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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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