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오늘 기소

입력 2013.09.26 (07:39) 수정 2013.09.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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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젯밤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이른바 'RO' 모임을 통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내란 음모'와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적동조'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하려 했다는 이른바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구속기한이 일주일 더 남았지만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를 더 내놓을지, 내부 제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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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26 07:41:53
    • 수정2013-09-26 0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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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젯밤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이른바 'RO' 모임을 통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내란 음모'와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적동조'입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하려 했다는 이른바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 구속기한이 일주일 더 남았지만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혐의가 겹치는 만큼, 지금까지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를 더 내놓을지, 내부 제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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