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3.09.26 (12:09) 수정 2013.09.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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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죄는 인정되지만, 배임죄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한화그룹 차원에서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하거나 한화그룹의 땅을 위장계열사에 헐값에 팔았다는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재판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3천 2백억 원 대의 회사 자산을 지출해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 천억 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2011년 초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곤란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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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
    • 입력 2013-09-26 12:11:20
    • 수정2013-09-27 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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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죄는 인정되지만, 배임죄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한화그룹 차원에서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하거나 한화그룹의 땅을 위장계열사에 헐값에 팔았다는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재판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3천 2백억 원 대의 회사 자산을 지출해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 천억 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2011년 초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곤란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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