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혐의’ 전 세무서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13.09.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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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 서울지역 세무서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가 장기화됐고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전 서울지역 세무서장 57살 윤 모씨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서울 성동 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며 육류수입업자 57살 김 모씨로부터 세금 감면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모두 6천 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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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뢰혐의’ 전 세무서장 불구속 송치
    • 입력 2013-09-26 15:48:32
    사회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 서울지역 세무서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가 장기화됐고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전 서울지역 세무서장 57살 윤 모씨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서울 성동 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며 육류수입업자 57살 김 모씨로부터 세금 감면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모두 6천 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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