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 혐의 대부분 인정 ‘유죄’
입력 2013.09.26 (19:09)
수정 2013.09.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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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배임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김 회장과 한화그룹 측은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회삿돈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란 입장인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배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하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액수에 대한 계산이 일부 틀렸고,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배임액수가 줄거나 늘 수 있어, 김 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3년 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실형 선고를 피한 김 회장은 지난 1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대법원이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배임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김 회장과 한화그룹 측은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회삿돈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란 입장인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배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하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액수에 대한 계산이 일부 틀렸고,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배임액수가 줄거나 늘 수 있어, 김 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3년 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실형 선고를 피한 김 회장은 지난 1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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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 혐의 대부분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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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9-26 19:31:51
<앵커 멘트>
대법원이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배임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김 회장과 한화그룹 측은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회삿돈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란 입장인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배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하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액수에 대한 계산이 일부 틀렸고,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배임액수가 줄거나 늘 수 있어, 김 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3년 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실형 선고를 피한 김 회장은 지난 1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대법원이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배임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김 회장과 한화그룹 측은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회삿돈을 지원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란 입장인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배임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하달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액수에 대한 계산이 일부 틀렸고,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배임액수가 줄거나 늘 수 있어, 김 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3년 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실형 선고를 피한 김 회장은 지난 1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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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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