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술김에’ 묻지마 방화…중죄 처벌!
입력 2013.09.28 (21:16)
수정 2013.09.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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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방화 범죄, 큰 죄의식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 범죄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처벌도 엄합니다.
계속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한 남자가 음식점 앞 가판대에 불을 붙입니다.
이어 1시간만에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도 잇따라 불을 지릅니다.
최근 대출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한 분풀이입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일어난 방화는 모두 천 백여 건, 방화는 자칫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취급돼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실제 지난 1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0여대를 태운 방화범에겐 징역 4년이...
1년동안 광주광역시 인쇄골목 일대에서 건물과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건물이나 차량 등에 불을 질러 사람이 다치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을, 사람이 숨지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화죄는) 불특정의 사람, 혹은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범죄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위험죄라고 하고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방화 피의자가 달아나더라도 붙잡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15년으로, 강도나 성폭행보다 더 길게 적용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런 방화 범죄, 큰 죄의식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 범죄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처벌도 엄합니다.
계속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한 남자가 음식점 앞 가판대에 불을 붙입니다.
이어 1시간만에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도 잇따라 불을 지릅니다.
최근 대출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한 분풀이입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일어난 방화는 모두 천 백여 건, 방화는 자칫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취급돼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실제 지난 1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0여대를 태운 방화범에겐 징역 4년이...
1년동안 광주광역시 인쇄골목 일대에서 건물과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건물이나 차량 등에 불을 질러 사람이 다치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을, 사람이 숨지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화죄는) 불특정의 사람, 혹은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범죄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위험죄라고 하고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방화 피의자가 달아나더라도 붙잡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15년으로, 강도나 성폭행보다 더 길게 적용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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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8 21:18:54
- 수정2013-09-28 22:15:46
<앵커 멘트>
이런 방화 범죄, 큰 죄의식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 범죄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처벌도 엄합니다.
계속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한 남자가 음식점 앞 가판대에 불을 붙입니다.
이어 1시간만에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도 잇따라 불을 지릅니다.
최근 대출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한 분풀이입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일어난 방화는 모두 천 백여 건, 방화는 자칫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취급돼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실제 지난 1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0여대를 태운 방화범에겐 징역 4년이...
1년동안 광주광역시 인쇄골목 일대에서 건물과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건물이나 차량 등에 불을 질러 사람이 다치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을, 사람이 숨지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화죄는) 불특정의 사람, 혹은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범죄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위험죄라고 하고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방화 피의자가 달아나더라도 붙잡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15년으로, 강도나 성폭행보다 더 길게 적용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런 방화 범죄, 큰 죄의식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강력 범죄로 취급됩니다.
당연히 처벌도 엄합니다.
계속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한 남자가 음식점 앞 가판대에 불을 붙입니다.
이어 1시간만에 주변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도 잇따라 불을 지릅니다.
최근 대출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한 분풀이입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일어난 방화는 모두 천 백여 건, 방화는 자칫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취급돼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실제 지난 1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0여대를 태운 방화범에겐 징역 4년이...
1년동안 광주광역시 인쇄골목 일대에서 건물과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건물이나 차량 등에 불을 질러 사람이 다치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을, 사람이 숨지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화죄는) 불특정의 사람, 혹은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범죄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위험죄라고 하고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방화 피의자가 달아나더라도 붙잡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15년으로, 강도나 성폭행보다 더 길게 적용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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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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