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고용 벌금…예산으로 신청해 납부
입력 2013.09.30 (08:50)
수정 2013.09.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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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나 교육청은 장애인의 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첩니다.
그런데 정작 기관에 할당된 장애인 고용율은 채우지도 못하고 있고 이에따른 벌금격인 부담금 조차 예산으로 신청해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 학생들이 배달되어온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매년 12~3명의 졸업생이 이런 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갑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기껏 1명 정돕니다.
<인터뷰> 장애학생 학부모 : “아무리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
이처럼 부족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은 장애인을 일정수 이상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4%, 17개 시도 교육청도 1.48%에 머물렀습니다.
의무교용율 3%는 물론, 중앙부처평균인 3.27%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고용을 채우지 못한 만큼 벌금격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181억원을 냈습니다.
이러다보니 연초에 부담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상희(의원) : “주무부처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 3년간 낸 부담금은 모두 570억원.
장애인 직업 교육에 쓰는 예산의 100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장애인의 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첩니다.
그런데 정작 기관에 할당된 장애인 고용율은 채우지도 못하고 있고 이에따른 벌금격인 부담금 조차 예산으로 신청해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 학생들이 배달되어온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매년 12~3명의 졸업생이 이런 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갑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기껏 1명 정돕니다.
<인터뷰> 장애학생 학부모 : “아무리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
이처럼 부족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은 장애인을 일정수 이상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4%, 17개 시도 교육청도 1.48%에 머물렀습니다.
의무교용율 3%는 물론, 중앙부처평균인 3.27%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고용을 채우지 못한 만큼 벌금격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181억원을 냈습니다.
이러다보니 연초에 부담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상희(의원) : “주무부처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 3년간 낸 부담금은 모두 570억원.
장애인 직업 교육에 쓰는 예산의 100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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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미고용 벌금…예산으로 신청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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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9-30 08:58:59
<앵커 멘트>
교육부나 교육청은 장애인의 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첩니다.
그런데 정작 기관에 할당된 장애인 고용율은 채우지도 못하고 있고 이에따른 벌금격인 부담금 조차 예산으로 신청해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 학생들이 배달되어온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매년 12~3명의 졸업생이 이런 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갑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기껏 1명 정돕니다.
<인터뷰> 장애학생 학부모 : “아무리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
이처럼 부족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은 장애인을 일정수 이상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4%, 17개 시도 교육청도 1.48%에 머물렀습니다.
의무교용율 3%는 물론, 중앙부처평균인 3.27%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고용을 채우지 못한 만큼 벌금격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181억원을 냈습니다.
이러다보니 연초에 부담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상희(의원) : “주무부처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 3년간 낸 부담금은 모두 570억원.
장애인 직업 교육에 쓰는 예산의 100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장애인의 취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첩니다.
그런데 정작 기관에 할당된 장애인 고용율은 채우지도 못하고 있고 이에따른 벌금격인 부담금 조차 예산으로 신청해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 학생들이 배달되어온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매년 12~3명의 졸업생이 이런 훈련을 거쳐 사회로 나갑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기껏 1명 정돕니다.
<인터뷰> 장애학생 학부모 : “아무리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
이처럼 부족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기관은 장애인을 일정수 이상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4%, 17개 시도 교육청도 1.48%에 머물렀습니다.
의무교용율 3%는 물론, 중앙부처평균인 3.27%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고용을 채우지 못한 만큼 벌금격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181억원을 냈습니다.
이러다보니 연초에 부담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김상희(의원) : “주무부처조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 3년간 낸 부담금은 모두 570억원.
장애인 직업 교육에 쓰는 예산의 100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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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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